[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000270)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9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아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 사장 등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 등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사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0여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1월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불법 파견 관련 증거물을 확보한 뒤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해왔다. 이후 관련자 등을 소환해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사내 하청이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사내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며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2014년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기아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소송 참가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청소 업무 등을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지난 3월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