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변호인과 검찰이 2심 시작부터 '형님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형인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모두에 해당한다.
1심에서 패소한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재선씨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증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며 "명백히 균형을 잃은 판단이고, 판단 이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강제입원 시도가 있었던 때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재선 회계사무소' 직원, 지인, 사촌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뒤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재선의 휴대전화 파일을 확인한 결과 재선씨가 지난 2002년 조증약을 처방받았고, 2013년 자살시도로 인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은 법률을 어기며 공소제기를 할 경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유세 활동에서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인지, 과거 검찰사칭에 대해 선거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말했는지 등에 대해 팽팽하게 맞섰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열리며, A 전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