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 두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날 오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주관한 두 증권사 내부 자료를 토대로 상장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권모 코오롱티슈진 전무(CFO)와 최모 한국지점장 등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권 전무는 2017년 5월부터 티슈진 CFO를 맡아 상장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로 미국 내 허가 판매를 담당한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충북 오송 소재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해 인보사 품목 허가 당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고 그 전날에도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확인해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들어간 2액 등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식약처는 5월28일 "인보사 주성분이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지난달 30일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28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