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532만명은 오는 25일까지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6월, 법인사업자는 4~6월 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39만명과 법인사업자 93만명으로 전년 동기(505만명) 대비 27만명 늘어났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 1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 부진의 경우에는 예정신고 선택이 가능하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매출, 음식·숙박업 사업장현황명세서 등 총 27개 항목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방법은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스타트업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해 추가 지원하고,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고도움서비스 제공 내역. 표/국세청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