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지연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일반적으로 LH가 토지를 공급하면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토지 구획 정리 해 수분양자에게 토지사용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공정위는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 공급 과정에서 토지사용 허가와 그에 맞는 제반 작업을 제때 해주지 않아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또 토지사용 가능 시기는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 정산일인데 LH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때에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 재검토를 벌이고 잔금일을 사용 가능 시기 이후로 조정하는 등 대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LH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LH는 토지사용 가능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상 견해차가 있으며 우월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무혐의 결과가 나왔고 공정위도 이전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했는데 갑자기 재조사에 들어가서 심사보고서를 상정해 당혹스럽다"며 "법무법인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9월10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36-1번지에 위치한 ‘한강메트로자이 2차’ 견본주택이 주말임에도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