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을 제한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품 판매가격을 제한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기간 동안 소매점에 기존 공급가격보다 저렴한 리테일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지정·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국내 타이어 시장의 30%를 점유한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가 소매점의 판매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한국타이어가 제시한 판매할인율(-28~-40%) 준수 시 6만원~7만2000원 범위에서 판매하고, 1만~2만2000원의 이윤을 남겼다.
또 비슷한 시기 한국타이어는 가맹점에 외국 브랜드 타이어를 순차 공급하면서 동일하게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의 입장에 있는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해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재판매 가격을 제한한 한국타이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한국타이어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