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공무원·소방관 노조가입 가능…ILO핵심협약 비준 정부 입법 추진

노동조합법 등 3법 개정안 31일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입력 : 2019-07-30 오후 3:35:4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실업자·해고자를 비롯한 퇴직 공무원, 교원, 소방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 내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데는 유럽연합(EU)과의 분쟁 소지 때문이다. 최근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약속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며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 등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 중 3개의 비준을 추진키로 해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해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31일 정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확정해 9월 열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실업자와 해고자는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은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뒀다.
 
또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도 삭제했다. 단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급여지급 문제를 막기로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경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장 내 생산시설과 주요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퇴직 공무원과 교원, 소방 공무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입도 허용하되 지휘·감독이나 총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었겠지만 더 이상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사노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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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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