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원욱 '주52시간제 유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분화…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력 : 2019-08-11 오후 3:53:3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속도를 조절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까지,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11일 보도자료에서 "300인 미만은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는 상황"이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도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 규모를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으로 세분화했고, 도입 시기도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기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고용진·금태섭·김병관·김병욱·김철민·김한정·김현권·노웅래·민병두·서영교·안규백·안호영·어기구·유동수·윤준호·윤후덕·이규희·전혜숙·정성호·조응천·최운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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