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 지자체들이 총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기미집행공원 부지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한다. 아울러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자체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 공원일몰제로 내년 7월 사라지는 전국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시설에 대해 2020년 7월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판결한 이후 생긴 제도다.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까지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을 보였다. 또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도 실효 대상 공원(7.5㎢, 43개소) 중 80%(6.0㎢, 38개소)의 공원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3000억원을 편성한다. 아울러 효력을 상실하는 나머지 20%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제주도는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를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 3000억원을 사용하고, 대구시시 역시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부지 매입비를 충당한다.
한편,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해소한 장기 미집행공원은 24㎢로 광역단체별로는 부산이 675만731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562만9483㎡), 경북(256만2096㎡), 강원(239만3492㎡), 충북(212만1291㎡) 순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규모.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