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종로에 있는 한 인도 식당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상대적으로 한산한 편입니다. 이 식당 대표는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당국의 정책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법무부는 전문인력 비자 중 하나인 E-7 비자에 대한 지침을 바꾼 바 있습니다. E-7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일정 숫자의 내국인을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고용 형태 제한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고용보험 허위 등록, 외국인 고용 후의 시간제 해고를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은 국내인 근로 시간이 최대 20시간 연장되고, 의무 고용 숫자까지 3명에서 5명으로 늘면서 추가 비용이 월 250만원 발생했습니다.
<서울 종로 A식당 B대표 : 바뀐 지침에 따르면 제가 애들하고 먹고 살 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거죠. 저희보고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는거죠. 관광객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식당, 잠잘 수 있는 숙박업체, 이런 데들이 없어지거나 하게되면 누가 한국을 방문하겠습니까? >
또한 외국식 식당 중에서도 일식·중식·양식이 아닌 곳들은 한국에서 전문인력 수급이 힘들어 외국인을 데려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형태 제한이 상대적으로 없는 한식 등 국내 식당과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남아시아 계통 식당 대표 50여명은 지침 변경에 대해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작용은 요식업에만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E-7 비자 외국인의 5배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E-7비자 외국인은 4만6661명으로 최근 5년 동안 4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렸다는 '눈속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기조가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질과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비교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