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처럼 터지자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더 상세하게 해명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등돌린 민심을 다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5일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딸의 논문 제1저자 기재와 장학금 수혜 등 대입과 학업 당시 특혜 논란 ▲사모펀드 투자 논란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 및 채무변제 회피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및 위장전입 등이다.
조 후보자 딸 조모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로 인한 대입 특혜 의혹은 논란의 핵이다. 우선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이던 지난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2009년 대한병리학회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며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2주 인턴 후 어떻게 논문 작성이 가능하느냐는 지적에 조 후보자는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조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7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약 3주간 단기 인턴십 활동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문에 제3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자 조 후보자는 공식적인 논문이 아니라,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발표요지록'일 뿐"이라며 "조씨는 위 학회에 참가하고 영어로 직접 발표했으므로 '발표요지록'에 제3저자로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이후 조씨가 공주대 인턴을 시작하기 3개월 전 이미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록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됐는데 조 후보자 측은 체험활동확인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조씨는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연구실 인턴활동을 하고 2009년 8월 국제조류학회 공동 발표자로 추천됐다. 조씨가 해당 기관 확인서 등이 있는 공식적인 경우에만 자기소개서 등 입학서류에 인턴쉽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논문 성과를 이용해 대입 전형에 활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과 단국대 논문 등록 당시 조씨가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상 참여자 명단에 고등학생이 아닌 박사 학위,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허위 기재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조 후보자는 일단 "(조씨가 지원한)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1단계 반영비율 60%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외체험학습상황'에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기소개서에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제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제1저자로 기재된 논문이 조씨 고려대 입학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취지지만, 자기소개서에 논문 성과를 기재해 활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조 후보자 측은 박사 기재 논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 전산 오류에서 발생한 결과다. 단국대는 2015년 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돼 있던 연구업적 중 연구자의 '학위'가 공란으로 된 부분이 모두 '박사'로 변경돼 표기됐다. 후보자 딸 관련 논문에서도 저자 6인 중 후보자 딸을 포함해 3인의 학위가 최초에는 모두 공란으로 입력됐으나 신 시스템 적용 후 모두 박사로 잘못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딸 조씨가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1년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두 차례 유급에도 수차례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조 후보자 측은 "교수 재량의 의한 정당한 장학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선 직무관련성 등 경우에 따라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보면 조 후보자 가족들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에 조 후보자 아내가 64억4500만원, 딸과 아들이 각각 3억5500만원씩 총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해 논란을 낳았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전체 재산(56억4000만원)보다 약 18억원 많은 투자 규모로 사모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하는 데 실제 조 후보자 가족은 10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처음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인 총액 설정으로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없고 계약 당시 추가 납입 계획도 없었다"며 "자본시장법령 및 정관에 의해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해 후보자의 가족은 현재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코링크PE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5촌 조카이며 가족 재산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추가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5촌 조카 조모씨는 코링크 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위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투자관련 중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해명과 달리 계약상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정관에 계약상 추가 납입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 조항이 있고 후보자의 두 자녀가 각각 3억원 이상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5000만원만 투자해 최소 투자 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나왔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에서 패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미리 약정한 투자금인 '출자약정금액'이 아니라 운용사가 요구하는 '출자요청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는 처음부터 운용사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하여 해당 금액을 모두 납입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동생 조모씨가 부친의 빚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하고 '가짜 소송'을 벌였다는 주장도 있다. 조 후보자 부부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조 후보자 동생과 이혼한 전처 조모씨가 차명 보유하고 있고 전처 조씨가 이혼 이후에도 남편 회사에 등기이사로 수차례 이름을 올리며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0억원의 채권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 조씨는 해운대구 빌라 매입자금을 받은 사실과 옛 남편 가족과 교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장 이혼은 아니고 시어머니의 배려였으며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의 가짜 소송 관련해서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조씨는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았는데, 두 회사는 1997년 부도가 났고 조씨와 조 후보자 모친 등 가족이 50억원이 넘는 부채를 연대보증으로 떠안았다. 조씨는 2005년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워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당시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을 양도하고 두 차례에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이 변론하지 않으며 그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공사 대금 관련해 "(채권을 가졌다고) 당장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일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 일부는 새로 만든 회사로 일부는 전처에게 주고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게) 판결도 받아 놓았지만 이제와서 보니 제 욕심이고 미련이었고 불효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 개인명의로 기술보증에 연대보증 채무가 있던 것은 알았지만 예전에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도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었던 것은 최근에 알게 됐다. 회사가 기술신용에 채무가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전처에게 공사 대금 채권을 양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가 2008년 7월 14억원 사채를 빌리는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연대보증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후보자 측은 "조씨가 웅동학원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웅동학원도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조씨가 웅동학원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학교 신축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밖에 조 후보자 부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경매 등 방식으로 사들이는 등 1990년 이후 총 4차례 거래를 통해 총 17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조 후보자가 6번의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으나 조 후보자 측은 6번 전입한 이유를 일일이 설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4년 전 부친으로부터 서울 한 상가건물을 상속받으면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 수백만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 낸 데 대해선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후보자 배우자의 오빠와 남동생이 담당했고 최근에 세금 납부에 문제 있었던 것을 발견해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 당시 제도에 따랐다고 해도 그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 법제도를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지는 점을 간과해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민이 제가 많이 법무부 장관직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제 자신을 채찍질하겠다"며 "개인 조국은 부족하지만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할 것이다.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3일에도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집안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사퇴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모두 의혹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국대는 조 후보자의 딸 조씨 논문을 둘러싼 진상 조사에 이미 착수했고 조씨가 각각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친 고려대·서울대 학생들은 조씨의 특혜 의혹에 대한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며 들끓었다. 일부 대학생 모임은 조 후보자와 딸을 직권남용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부산대도 28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며 '조국 사퇴'의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