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일 오후 '조국 청문보고서' 요청…이번 주 내 임명 가닥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기자간담회, 논란 정리 계기 됐을 것"

입력 : 2019-09-03 오후 3:21:1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국회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시한은 막판 고심 중이지만 늦어도 이번 주 내 임명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는 6일 전후가 유력하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을 포함해서 (기간을) 며칠 줄지 모르겠지만 재송부 기한을 정해 대통령이 국회에 통지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청와대) 수석·실장 간의 논의는 오전에 있을 것인데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문제라서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의 결정을 받아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 "(법적으로) 10일 내에서 주어졌는데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지금 조 후보자를 비롯해 여섯 분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다. 재송부 일자를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다는 곤란함이 좀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임명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 주까지 굳이 논란을 끌고 갈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에 추가로 협상시간을 주기위해 6일 귀국 후 재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후 조 후보자 등은 9일 임명장 수여식을 거쳐 1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조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입각한 첫 장관급 국무위원이 된다. 지난 1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관급)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다.
 
한편 강 수석은 조 후보자의 1박2일 국회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대해 "저희들이 평가하긴 조심스럽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도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또는 사실과 의혹 이런 것을 구분지어줘서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대해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전될 것으로 보나'라는 질문에 "호전 문제 판단을 떠나 결국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따끔한 채찍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여의도 정치권에 책임을 돌렸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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