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자 기한 연장·세무조사 연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입력 : 2019-09-09 오후 1:25:2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한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한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예정이다.
 
이외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우편·방문)나 국세청 홈택스(온라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세정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물러간 지난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한 빌라 지붕이 전날 불어닥친 강풍에 파손돼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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