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 사익편취 사주일가 재산 9.2조 정조준

미성년·연소자 부자 등 고액재산가 219명 대상

입력 : 2019-09-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과세당국이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사주일가 219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사주들의 사익편취 행위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눈에 띄지 않게 땅굴을 파는 것처럼 회사의 이익을 취하는 '땅굴파기(Tunneling)'를 일삼고 있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사적 법인카드 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같은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현재는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기업자금 유출로 재무구조가 부실화되거나 부당 내부거래, 변칙 상속·증여로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최근에는 소득이 없는 무직자나 미성년이 고액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는 상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는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 아니라 미성년·연소자 부자까지 쌍방향 검증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중 무직자가 16명, 학생과 미취학이 각각 12명,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19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9조2000억원으로 1000억원 이상 보유자는 32명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419억원으로 미성년·연소자 부자는 1인당 평균 111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 및 재산·소득자료를 포함해 외환거래·FIU(금융정보분석원)자료,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정보분석을 활용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와 자본거래·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통행세 거래, 차명주식을 검증한다.
 
국세청이 고액자산가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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