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타임오프제, 근면위 의결 합법적"

민노총, 구속각오한 총력투쟁 하기로

입력 : 2010-05-03 오후 5:00:21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요청시간인 30일을 넘었지만, 근면위와 관련한 시한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일 새벽의 의결은 합법적이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일 새벽 통과된 16차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당초 근면위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갈 때 지난해 12월4일 합의된 노사정 3자 합의정신을 존중해 결정해 줄 것과 타임오프제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해 줄 것, 그리고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의결결과는 합법적이며 최선을 다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이런 제도개선이 하루아침에 정착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십년간 누적된 과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힘든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장관은 26개 부처와 청에서 총 179개 사업 8조9028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나하나 조사해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사업이 많다"며, "좀더 사업목적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여러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처간 칸막이가 나뉘어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동부 사업을 다른 부처로 일원화 하거나 다른 부처의 사업도 노동부로 일원화되고 옮겨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노총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정에 반대해 구속을 각오한 총력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번 근면위의 결정사항이 향후 국회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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