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에 '서점업' 지정

5년간 대기업 진출 제한

입력 : 2019-10-03 오후 2:25:5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위원 15명)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점 수가 63개에서 105개로 대폭 증가하는 등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우선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판매 항목 중에는 학습참고서가 포함되서는 안된다.  
 
또한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간 1개씩 출점을 허용하되,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임을 감안해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고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대기업 서점과 마찬가지로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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