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94만명으로 2018년 2기 예정신고(88만명)보다 6만명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19년 1월1일~6월30일)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납부 시에는 가산금 3% 부담이 발생하고,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달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수할 수 있고,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최초 제공하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가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14일부터 운영한다.
2018 코리아세일페스타를 하루 앞둔 작년 9월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