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6조 규모 고속도로·국도 사업 본격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고속도로 3건·국도 11건

입력 : 2019-10-22 오전 11:37:4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총 6조원에 달하는 고속도로·국도건설 분야 예비타타당 면제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대통령의 건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주문에 맞춰 관련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연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속도로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19.2㎞ 구간의 도로를 신설하는 △세종-청주고속도로(9731억원)를 비롯해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14.2㎞·9788억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14.5㎞·7240억원) 등 총 3건이다. 
 
국도 사업은 전남 신안에서 여수까지 서남해안의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신안 압해-해남 화원(13.4㎞·5005억원) △여수 화태-백야(11.7㎞·5269억원) 사업과 국도위험 구간 개선 사업인 △정선 임계-동해 신흥(17.4㎞·1082억원) △천안 동면-진천(13.4㎞·2356억원) △경주 농소-외동(5.9㎞·1896억원) 등 11건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위치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그간 개별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8건은 지난 8월 완료됐고, 나머지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3건은 다음달 중 끝마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총 946억원을 편성하고, 올해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설계 및 용역 발주에 필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친 상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2028년까지 해당 사업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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