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주식·펀드 압류…부동산 압류·공매 등 병행

이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체납 세액 40% 징수 목표

입력 : 2019-11-05 오후 3:33: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을 개발, 특허등록을 마친 경기도가 실제 고액체납자들 적발에 성공했다. 도는 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지사의 격려사를 듣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도는 중견기업 CEO인 A씨가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세금 8200만원을 체납한 증권사 임원 B씨는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를 당했다.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의 경우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도는 이번 달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진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를 비롯해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193억원이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 도는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에도 착수한다.
 
서수원 칠보체육관에서 지난 3월8일 열린 ‘체납관리단 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출범 선언 세레모니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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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