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의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을 의결했다.
양사는 지난 6월 27일 동반위가 공표한 ‘2018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각각 '우수(한화)', '양호(한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고발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재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에 의거해 고발 처분을 받은 한화의 평가등급을 두 단계(우수→보통),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샘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양호→보통)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기존 '우수' 등급이었던 한화는 기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동반위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