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규제자유특구에서 차세대 유니콘 배출되길"(종합)

대전·광주·울산 등 2차 규제자유특구 7곳 선정

입력 : 2019-11-12 오후 7:28:4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유니콘 망아지라 불리는 기업가치 1000억~9000억 기업들이 지난해 70여개 수준에서 올해 170여개로 대폭 늘었다. 조만간 1~2개의 유니콘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규제자유특구에서 배출되길 희망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규제자유특구 선정의 의미를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선정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꼽은 그는 "신산업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제2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기부는 유니콘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중기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14개 특구계획 중 관계부처·전문가 TF와 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심의대상 8개를 선정했다. 이들 중에는 1차 규제자유특구 심사 당시 보류되거나 제외됐던 6개 지자체가 대거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의 사전컨설팅 등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2차 규제자유특구 안건에 오르지 못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자가유래 자연살해세포(NK셀) 항암치료제 임시허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이오의약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했으나 안전성 미비(NK셀), 규제 없음(임상시험) 등의 이유로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박 장관은 "충북에서 낸 임상실험은 1상 수준이었는데 국가가 안전성을 허가하려면 최소 2상은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북에서만 테스트베드로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규제자유특구는 시험을 보는게 아니라 조금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풀 수 있을 지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보다 철저히 살피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차 규제자유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1차에 비해서 대규모 특구계획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세액 공제 범위는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로 앞서 1차로 선정된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지난 8월 개정된 '기업활력법' 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 사업 지원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27일 동대문 DDP에서 열리는 '2019 컴업' 부대행사로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특구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정된 업체들의 상황과 실증 사업 진전 내용 등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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