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스팩 '침몰' 왜?

우리스팩1호 연이틀 하락해 공모가 밑으로..미래·현대스팩 등도 '미끄럼틀'

입력 : 2010-05-12 오후 5:45:16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기업인수목적회사 스팩(SPAC)이 침몰하고 있다. 스팩 출범 초기 강남 아줌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투자수단으로 부각했던 스팩이 공모가를 밑도는 등 투자 열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 스팩, 공모가 밑돌아..관심 '뚝'
 
12일 우리스팩1호(122750)는 상장 이틀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9950원으로 마감, 공모가 1만원 아래로 내려섰다.지난달말 공모 당시 1조원이 넘는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지만 금세 열기가 다하는 '냄비' 신세가 된 것이다. 
 
여타 스팩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때 공모가의 2배가 넘게 급등했던 미래에셋스팩1호(121950)도 이날 공모가 1500원 부근인 1950원까지 추락했다. 대우증권스팩(121910)(공모가 3500원) 3630원, 현대증권스팩1호(122350)(공모가 6000원) 6210원, 동양밸류스팩(122290)(공모가 1만원) 1만50원 등으로 마찬가지.
 
 
전날 청약을 마친 신한제1호스팩의 공모주 청약 경쟁률도 8.48대 1로 스팩이 첫 데뷔될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공모비율을 기록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스팩 발목 잡아
 
스팩 열기가 식은 이유가 뭘까. 증시 전문가들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합병할 때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한 이후 세제 혜택(과세 이연)을 받기 위해선 3년동안 단 1주도 팔아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지난해 12월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3년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3년'으로 확정, 우회상장의 매력이 그만큼 급감했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공개(IPO)의 경우 최대주주의 의무보호예수기간은 1년이다. 피합병 법인들이 굳이 스팩과 합병해 우회상장할 이유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 IPO 앞둔 스팩도 "난감하네" 차질 우려
 
이처럼 스팩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상장을 앞둔 스팩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공모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청약 일정이 확정된 교보.KTB스팩(5월27~28일)과 히든챔피언제1호스팩(6월3~4일), 대신증권그로쓰알파(6월10~11일), 한국투자신성장1호스팩(6월14~15일) 등 10여개 스팩이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는 전날 대책회의를 갖고 우회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팩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과세특례를 적용해야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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