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모든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가 가능해진 상태가 됐지만 여야의 벼랑 끝 대치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유치원 3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60일 이내에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모든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과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맞붙을 경우 지난 4월의 충돌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는 17일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선거법 개정안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던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 시도로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일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응해야 한다"면서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범여권의 '4+1 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표결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시도가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에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 충돌 시기는 9일이 가장 유력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최종 답변을 기다린 후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이날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9일과 10일 본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명 '쪼개기 임시회'를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보이는 전략을 쓰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냐며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나서자고 얘기한 의원도 많이 있었다"며 "그 순서나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