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늦어도 1월 초에는 추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추미애)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고,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사청문회법 제 6조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는 늦어도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기일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 문 대통령은 그 다음날인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다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는 차기 국무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 "정해진 게 있으면 맞고 틀린 부분을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인사는 최종 단계까지 가봐야 어떻게 결정되는지 말할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당초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김 의원의 '보수성향'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진영의 강력한 반대로 김 의원 스스로 총리직을 고사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기용설 △이 총리 유임설 등이 거론된다.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