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사들 항명성 사표에 "검찰 권한 넘어가니 반발 당연"

"강기정 정무수석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 개인의견"

입력 : 2020-01-15 오후 5:20: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최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며 항명성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에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거 같다. 많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지만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이 과거 대선후보 시절 입장과 상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어제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2년 12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강기정 정무수석이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런 것이 정책에 반영되려면 보다 정교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참모가 공개적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차원에서 관련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허가제(주택거래허가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에서 수차례 도입을 검토했지만, 국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위헌인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에 밀려 끝내 도입하진 못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면담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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