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 특히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추가 검역인원 200여명을 배치해 중국 입국자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국내 세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을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자는 1975명으로 이 중 53.3%가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상태다.
검역요원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열화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염지역 지정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입국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는 검역조사를 받게 된다.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 관리가 강화된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한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 추가 검역인원도 200명이 배치된다. 검역 강화에 따라 입국자들의 입국 소요시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했다. 즉, 최근 14일 이내는 우한시 방문자에서 후베이성 방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폐렴·폐렴의심증상도 발열·호흡기 증상으로 넓혔다.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호흡기증상에 대한 감염병 정의도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 격리 조치된다.
또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도 폐렴 진단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 격리 조치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능동감시를 통해 관리가 이뤄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격리병원 확충, 감시·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으로 현재 치료 중이다.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전해졌다. 각 확진환자의 접촉자 45명 중 4명, 75명 중 7명이 조사대상유증상자로 확인됐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인 세 번째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별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