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도 이제 녹색제품…공공 소비 활성화 기대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입력 : 2020-01-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저탄소제품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따라 저탄소제품의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환경부
28일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내일(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에 더해 ‘저탄소 인증제품’이 추가됐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등 환경성 정보가 표시되며,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지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석 후 우수 환경제품 전시장에 들러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이 외에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로 구성됐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되어,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설명회도 개최해 저탄소제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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