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일수 10% 감축 가능"…'신종코로나' 천재지변 판단?

'메르스' 때도 단축 허용…정부, "학교장에 달렸다"며 부인

입력 : 2020-02-07 오후 2:46:29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해 이번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일단 부인하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7일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송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학교장이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수업일수 감축의 사유를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규정해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천재지편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됐을 때에도 수업일수를 일부 감축하도록 허용된 바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일수 감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에게는 휴업기간 온라인 학습과 가정학습 자료 제공 등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를 덧붙였다.
 
지난 6일 오전 10시 기준 휴업한 학교와 유치원은 9개 시도에서 총 592곳에 달해 전날보다 220곳 늘었다. 확진자 이동 경로가 공개되면서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경기 구리시 등 휴업 학교는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천재지변은 수업일수 감축 이유 중 하나일 뿐, 학교장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오전 울산 성안중학교 졸업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졸업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교실 안에서 졸업식이 진행됐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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