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업종에 4200억 자금 투입

경제장관회의, 관광·외식·항공·해운 금융세제 등 지원규모 확대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 조치 원상회복해야" 촉구

입력 : 2020-02-17 오전 11:53:28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방한관광객이 줄고 물동량 흐름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항공·해운업종에 4200억원 이상의 긴급 지원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 영향, 아직 풀리지 않은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응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방한관광객 감소와 소비·외식 자제 분위기 속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외식업종에 금융세제과 지역고용, 방역상담 등 긴급대책을 마련했다.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 1%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확대한다. 관광기금 융자상환은 신청시 이날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 숙박업체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면세점은 특허수수료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최대 6회)도 허용할 방침이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외식업종에 대해서는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규모(현재 100억원)를 확대하고 지원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또 관광·외식 수요 조기 회복을 위해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들을 계획하고 있다.
 
항공업 및 해운업종은 단기적 경영애로 완화에 중점을 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드르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 조치한다.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도 유예한다. 현행 연간 20주 미만으로 운수권을 사용하거나 슬롯 80% 미충족시 운행권 등이 회수되는데, 올 한해 이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도 신설했다.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한다. 선사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 인건비 일부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시행 이후 3대 규제품목(고순도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생산과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은 아직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걷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일본정부가 규제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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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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