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타다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당초 예고됐던 택시 4개 단체의 대규모 여의도 집회는 취소됐지만, 타다와 영업 구역이 겹치는 서울개인택시 단체는 단독으로 이를 강행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코로나19보다 타다가 더 무섭다"며 검찰의 빠른 항소를 요구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타다 OUT! 검찰 강력대응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법원의 타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빠른 항소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선고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6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약 7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타다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50명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집회 참석 인원은 대의원 등 전원 조합 간부"라고 설명했다. 조욱천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은 "코로나는 언젠가 잡힐 건데 타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잡지 못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집회는 취소했지만 이 정도는 시민들께서도 용인해주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비판했다. 문행균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은 "형사18단독 박상구 판사는 선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피고인들의 변호사였다"며 "누구나 렌터카만 뽑으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준 엉터리 판결"이라고 외쳤다. 문 대의원은 "부디 검찰은 더 이상 지체 없이 항소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갑 서울개인택시조합 강동지부 대의원은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검찰밖에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 타다는 불법이라고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용기를 내 달라"고 호소했다.
조합은 이날 집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타다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타다 불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배한님 기자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를 규탄하는 다음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오는 27일 검찰에서부터 여의도, 상암까지 택시 50여 대로 행진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도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며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의 협의 과정과 노력을 단순하게 '기득권 지키기'로 폄하하고 '혁신의 걸림돌'로 치부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향한 이런 의견에 우려를 표한다"며 빠른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