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신도 3만3582명 명단 확보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참가 신도 명단도 확보…이재명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는 것"

입력 : 2020-02-25 오후 7:18:5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대한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교회 예배에 참가한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 명단 가운데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도는 이날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2명과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40여명이 투입됐다.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이번 진입은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전날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도는 이번 명단을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역학조사관 및 공무원들이 25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권 거주자 2명이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어 신천지 측이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 더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 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센터 등 신천지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천 신천지예수교회 부속기관를 찾아 현장지휘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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