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 서랍장 기준 강화

국가표술기준원, 3대 생활용품 안전 기준 개정

입력 : 2020-03-02 오후 3:40:54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어린이 서랍장 사고를 막기 위해 서랍장 안전 무게 기준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가구(서랍장),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어린이 서랍장 전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안정성 기준을 23kg에서 25kg으로 상향했다. 이는 국내 5세 남자아이의 상위 5% 몸무게에 해당하는 무게로,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해 서랍장 전도 시험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고려해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 서랍장이 전도되는지 여부를 따지는 안정성 시험 기준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따졌으나 앞으로는 모든 서랍 내부에 고르게 하중이 가해진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했다. 실제 서랍장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이 물품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케아 서랍장이 전도돼 사고가 나고 나서 2년전 급하게 기준을 변경했었는데 이번에 더 강화하게 됐다"며 "어린이 몸무게 변화도 고려해 사고예방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표원은 또 휴대용 예초기 날은 재질 요건 기준을 없애고 물질의 단단한 정도를 나타내는 경도를 기준으로 신설했다. 기존에는 재질 기준을 적용해 탄소강재 등 특정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과 기존 내충격성, 과속 시험 등만 충족하면 재질에 구애받지 않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성인용 장난감 비비탄총의 안전관리에 필수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도 삭제했다. 이에 청소년용 비비탄총 기준을 0.14J(Joule·줄) 이하로, 성인용은 0.20J 이하로 개정됐다. 기존 청소년용 비비탄총의 기준은 0.08J 초과 0.14J 이하, 성인용은 0.14J 초과 0.20J 이하였다.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도 민법의 성인연령이 적용돼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제품의 안전기준 정보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안전기준은 서랍장의 경우 3월 1일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8월 1일 , 비비탄총은 3월1일 고시일부터 1년후인 내년 3월 1일, 휴대용 예초기 날은 3월 3일 고시일 1년후인 내년 3월 3일에 각각 시행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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