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입법…2주 만에 끝난 타다의 꿈

무죄 판결 16일 만에 국회 통과…타다 베이직 종료, 향후 계획 '아직없어'

입력 : 2020-03-07 오전 12:02:57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원이 1심에서 타다 합법 판단을 내린 지 16일 만의 일이다. 법원이 선택해준 미래로 가는 길이 국회에 의해 막힌 타다는 베이직 서비스 포기를 선언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식 입법됐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이었다. 여객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부결되면서 이견이 생긴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떠나며 표결이 하루 연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법안 반대 취지의 토론을 했으나,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경진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법안 찬성 토론을 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에 법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다"며 국회에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 달라 말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입장문을 보내기도 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기사 포함 11~15인승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는 타다를 사실상 불법화해 여객법 개정안에는 '타다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법원의 타다 1심 판결 후, 여론을 의식한 국토교통부는 여객법 개정안 수정안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도 차량 확보 방법으로 명시하면서 타다 사업 기반도 마련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타다는 즉각 렌터카 기반의 베이직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다. 여객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타다는 렌터카로 사업을 할 수는 있게 됐지만, 정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총량 관리·기여금 납부 등 규제를 받으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단 입장이다. 이로써 1년 5개월여간 약 170만명의 이용자를 모은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이 서비스 합법 해석 전후로 다양한 미래 계획을 내놓았다. 지난 2월12일, 쏘카와 법인을 분리하고, 오는 4월 타다 단독법인 설립을 예고했다. 타다 서비스에 적합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투자처를 모으겠다는 취지에서였다. 2월14일에는 타다 드라이버를 위한 자체 사회보장 제도인 '타다 파트너케어'도 발표했다. 타다 파트너케어는 △상해케어 △실업케어 △건강케어 △노령케어로 보장유형을 나눠 법인 분리와 함께 오는 4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2월23일에는 택시 기반의 타다 프리미엄 사업 지원 및 운영 차량 확대 등 택시와 상생 방안도 내놓았다. 타다는 프리미엄 차량 구입 지원금을 1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3개월간 플랫폼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했다. 아울러 K7 세단 차량으로만 운영하던 차종도 기사와 이용자 수요에 맞춰 다양화하고, 운영 차량도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여객법 개정안 통과로 타다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타다 베이직 종료 외에 아직까지 향후 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타다는 베이직 외에도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프리미엄', 원하는 시간만큼 차량 예약하는 '프라이빗',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어시스트', 공항 픽업 서비스 '에어' 등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VCNC 관계자는 "아직까지 프리미엄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를 통과한 지난 4일, 서울 도심에 타다가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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