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리구매' 어린이·어르신 허용…"내일부터 등본지참 구매"

만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입력 : 2020-03-08 오전 11:36:43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의 대리 구매 범위를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한다.
 
내일(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종로5가에 위치한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8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인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완방을 보면,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458만명)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에 대한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앞서 장애인은 지난 5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에 포함한 바 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대리구매자 및 대상자가 함께 적힌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증서(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는 5부제가 실시되는 9일부터 가능하다. 우선 약국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한편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금처럼 1인당 1매만 판매한다.
 
정부는 판매 편의와 소분·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할 경우 군인력 투입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터 등 원자재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생산설비의 가동율을 극대화하고 밀실생산·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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