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주부터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우수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기간은 연말까지다.
특히 지난해 300억원보다 증액된 1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환급 대상품목(7개에서 10개 품목) 및 1인당 한도(한도 20만원에서 30만원)가 상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효율 우수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해 LG 이노페스트(LG InnoFest)를 통해 선보인 LG 홈(LG Home) 주거 공간. 사진/LG전자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이다.
즉, 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며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 때에는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내다봤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