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창업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설립 7년 이하 제조·지식서비스 업종 창업기업 대상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 달성 완화

입력 : 2020-03-18 오후 2:58:40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수출 창업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조건을 완화한다. 일반 기업이 입주하려면 조건이 바로 충족돼야 하지만 창업기업은 5년 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이달부터 7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출을 지향하는 창업기업에 입주 후 5년 내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이 곳에 일반기업이 입주하려면 수출 비중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가 수출 창업기업의 자뮤무역지역 입주 조건을 '입주 후 5년내 달성'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 신항의 전경.
 
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가 어려운 창업기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최소비용으로 입지를 제공 받을 수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실시 중인 창업지원 정책은 자금 연구개발(R&D)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R&D이후에 제품의 본격 생산을 위한 생산활동 입지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기업이 입지와 수출·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그동안 창업기업은 입주요건인 수출비중 달성이 어려웠다. 중소기업의 입주요건은 제조업은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다.
 
이에 설립 7년 이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후 5년까지 입주요건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경우 주변 임대료의 15~30% 수준으로 건물과 부지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수출·사업화 등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입지, 수출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글로벌 창업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투자와 내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도 수출 플러스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기업 모집 공고는 7개 자유무역지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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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