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기에 50조원+α, 12조원은 긴급경영자금 공급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대출 만기, 이자상환 6개월 연장
중기·소상공인 대상 5.5조 특례보증…영세 소상공인 대출 전액 보증

입력 : 2020-03-19 오후 4:15:0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총 5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동성 악화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이들의 전금융권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는 등 취약계층이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이 미친다"면서 "감염병 사태가 종식돼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로 공급하기로 했다. 금리도 초저금리(1.5% 수준)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신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저신용자는 소진기금 긴급경영자금을, 중신용자는 기은 초저금리 대출,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 금리를 1.5%로 인하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를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기보를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자금을 집행해 신속한 대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은행대출액의 95%에서 100%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율도 1% 이하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긴급한 소액 자금소요에 대해 총 3조원을 투입해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 대출액의 100%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
 
매출감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전금융권이 동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원리금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업종은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들을 추가해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의 유예와 채무감면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연체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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