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총선 재외투표, 코로나 여파 절반 '투표 불가'

재외국민 46.8% 투표권 행사 못해…통합·정의 "투표권 보장해야" 촉구

입력 : 2020-03-31 오후 1:30:02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재외선거 사무 중단 국가가 늘면서 4·15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절반 가량인 8만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투표는 내달 1∼6일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재외투표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인은 전체 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대해 선거 사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집계한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959명(119개국)이지만 이 가운데 9만1459명, 53.2%만이 재외투표를 할 수 있다. 46.8%에 해당하는 재외 선거인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 사무가 중단된 곳은 중국 주우한 총영사관, 미국 주뉴욕 총영사관·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독일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주영국 대사관, 주프랑스 대사관, 주이탈리아 대사관 등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어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추가로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중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추후 상황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 사무 중단 결정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진복 통합당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전략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선관위의 결정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