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외국인 8명 격리조치 거부 '본국 송환'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 외국인 입국불허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 거부"

입력 : 2020-04-02 오후 5:16:3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법무부는 공항에서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 외국인 8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시설)격리를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단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한다.
 
법무부가 공항에서 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은 외국인 8명에 대한 입국을 불허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한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8명이 격리조치를 거부했다. 
 
법무부 측은 “시행 첫날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부한 8명에 대해 입국불허했다”며 “본국으로 송환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현지 탑승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받았다”며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자가(시설)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불허와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사례 508건 중 2차 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41건”이라고 말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이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강화하는 것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인 중 고위험군을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 등에 대해 별도 강화된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발표 기준 해외 유입을 통한 환자는 601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보면, 격리 조치 위반 때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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