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참석 인원이 20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승차 예배 참석 등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실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반장은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하고, 4월 3일부터 한시적으로 소출력 무선국을 통한 승차 종교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으로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 이용 매뉴얼을 제작·배포·안내하고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윤 반장은 "LTE, 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망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대면 종교활동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원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소출력 무선국이 허용된다.
정부는 특정지역에서 혼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 및 주파수를 도출하는 한편,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3월22일 오전 예배를 강행한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