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감염된 서울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지난달 1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콜센터가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빌딩을 방문해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다.
판정위는 해당 노동자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 비말 등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판정위 측의 판단이다.
산재인정에 따라 콜센터 노동자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8720원(859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지만 이번 건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이 가능하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산재신청 하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