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배업체의 조기 충원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안전사고와 근무환경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의 안전·처우 개선을 위한 보호조치 준수 및 조기 충원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고를 내린 시점은 지난 10일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서다.
우선 택배종사자 보호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보면. 택배회사 영업소(대리점)는 평상시와 대비해 물량증가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신속히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를 충원하도록 했다.
또 택배차량 및 종사자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배차량에 동승해 물품을 운반할 보조 인력 충원을 권고했다.
아울러 적정 근무량 체계도 주문했다. 신규 택배 종사자는 일일 배송물량을 숙련된 택배기사 평균 배송량의 60~70% 한도 내로 배정해야한다.
이는 택배 종사자의 물량 및 구역배정 때 건강상태, 근무기간, 업무 숙련도 등을 고려한 처사다.
배송물량이 많은 종사자의 경우는 업무 경감을 위해 영업소 내 종사자 간 협의를 통해 택배 물량 및 배송구역 조정을 검토해야한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때에는 30분 휴식 등 근로 관련 규정을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일일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맡은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지 말고 오전·오후로 나눠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만약 영업소의 택배차량 및 택배기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택배기사의 피로도가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고객과의 협의 및 양해를 구해야한다. 평소 배송기일보다 1~2일 늦은 지연 배송이 실시된다.
영업소별로 건강관리자를 정해 업무시작 전 택배 종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배송업무가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로 판단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 배제토록 했다.
이 외에도 택배 종사자의 배송 업무상황을 모니터링해야한다. 배송완료 여부와 관련해 이상 징후가 있다면 해당 택배기사에게 연락, 이상유무 확인이 이뤄진다.
국토부는 향후 택배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이행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등 택배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달 2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G타워 앞에서 한 택배 배달원이 건물 폐쇄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