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규모 '유지'…"만료 영어성적 '인정'"

기재부,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
올해 한시적용…코로나 감안 종료여부 결정

입력 : 2020-04-10 오후 4:31:3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예정된 채용규모를 유지한다. 특히 영어시험 성적제출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
 
지난 7일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올해 제3차 신임 의무경찰 선발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날 응시생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시험장에 방역 담당관을 뒀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어려움에도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채용일정 연기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도 완화했다.
 
올해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취업준비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4월 유효기간이 만료된 토익과 텝스 성적도 6월말까지 인정한다.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 보유자는 지원예정인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연내 서류심사 등 활용 가능하다. 
 
또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 연장하는 등 원서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하도록 했다. 
 
1차 시험일까지 영어 성적 등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도 감안한다. 통상 원서접수 마감일이 영어성적 제출 기한이나 원서 접수 이후 취득한 성적도 활용 가능하다. 
 
만약 필기시험 등 1차 시험일까지 영어성적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 자체를 늦춘다.
 
영어 요건 부담완화에 대한 조치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건, 영어시험 실시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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