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가구에 100만원'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총선 직후 제2차 추경안 국회 제출…9조원 규모

입력 : 2020-04-14 오후 4:52:0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계획 등 일반안건 2건과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7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약 1400만 가구로 정부는 건강보험료가 올해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4.15 총선 직후 이런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반영한 9조원대의 제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의결됐다. 이에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다. 단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면제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부모의 자녀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최장 사용가능일수인 10일까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 326억4100만원을 2020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지난 7일 오후 휴업중인 서울 중구 명동 상점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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