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벤처 자금난 여전…엔젤투자 소득공제 5000만원 올려야

엔젤투자·벤처투자 16.2%에 불과…소득공제 확대 필요

입력 : 2020-05-18 오후 5:31:08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엔젤투자 소득공제 때 100%까지 적용하는 공제액 한도를 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문제가 여전한데다, 회수시장 활성화·인프라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18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엔젤투자액은 5538억원으로 벤처캐피털(VC) 투자 3조4249억원의 16.2%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정부가 벤처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용해오고 있으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이 제정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엔젤투자는 2009년 346억원에서 2018년 5538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반면 전체 VC투자는 3조4249억원의 16.2%에 불과했다.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 규모는 225억달러(2011년)로 VC투자의 34%,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0.11%, 한국(0.01%)의 11배에 달한다. 
 
지난 2월 264명의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면, 엔젤투자에 따른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로 조사됐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2000만원이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엔젤투자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등의 응답도 나왔다.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창업 저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현봉 선임연구위원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한다"고 분석했다.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과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도 모든 벤처기업에서 창업기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엔젤투자는 VC와 달리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가 이뤄지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한 접근 분석이다.
 
지방에 대한 엔젤투자 확산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지역별 엔젤투자 금액과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4368억원(81.4%)으로 비수도권 996억원(18.6%)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엔젤투자지원 센터(엔젤투자 허브) 설치와 광역시 중심의 단계적 확대를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벤처기업육성법'이 제정 이후 엔젤투자 소득공제 등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지원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엔젤투자는 지난 2009년 346억원에서 2018년 5538억원까지 규모가 커졌다. 다만 이는 전체 벤처캐피털(VC)투자 3조4249억원의 16.2%에 불과하다.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작은 규모다. 미국의 경우 엔젤투자 규모는 225억 달러(2011년)로 VC투자의 34%, GDP 대비로는 0.11%로 한국(0.01%)의 11배에 달한다. 
 
연구원이 지난 2월 264명의 엔젤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 엔젤투자에 따른 3년 기대수익률은 52.2%, 손실 감내 수준은 37.3%로 조사됐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는 벤처기업 수는 평균 5.2개,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9700만원, 매년 투자금액은 평균 1억2000만원이었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엔젤투자 지원제도 미흡'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프라 구축, 엔젤투자 환경조성 미흡, 기타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앞으로 엔젤투자 활성화를 통한 벤처창업의 저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소득공제 등 엔젤투자 세제지원제도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 100%까지 적용하는 소득공제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계별로 적용하는 소득한도액과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대상기업도 모든 벤처기업에서 가능하면 창업기업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엔젤투자는 벤처캐피털(VC)과 달리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집중 투자가 이루어 지는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한 접근이다. 
 
지방으로의 엔젤투자 확산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지역별 엔젤투자 금액과 비중을 보면 수도권 4368억원(81.4%)에 비해 비수도권 996억원(18.6%)로 격차가 크다. 
 
이에 연구원은 엔젤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엔젤투자지원 센터(엔젤투자 허브) 설치방안을 강구하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단계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엔젤투자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전문기업가가 후배 창업자에게 엔젤투자하고 해당 창업기업의 멘토, 조력자 등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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