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포스코P&S가 발주한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 삼일·동방·한진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찰가격을 서로 짜고 실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민간기업 발주 화물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삼일·동방·한진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대중공업 입찰에서는 동방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몰아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포스코P&S 발주 철강재 운송용역 입찰에 담합한 삼일·동방·한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현대미포조선 입찰과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포스코P&S 입찰에서는 삼일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현대중공업의 선박제조용 철강재 하역·운송용역 입찰에 대한 계약금액은 21억5800만원 규모다. 현대미포조선은 13억8900만원 수준이다. 포스코P&S의 자동차제조용 철강재 등 하역용역 입찰 계약금액은 5억7200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이러한 철강재의 하역 및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며 “삼일·동방·한진은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에 대해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담합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이 지난 2015년 입찰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김태균 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 및 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들의 원가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