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멈춘 조종사 훈련, 훈련생 최대 500만원 지원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경력자 편입과정 신규 개설

입력 : 2020-06-07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교육 중단’ 사태를 맞은 조종사 훈련생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을 지원하기 위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의 경력자 편입과정이 개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업계의 정상화를 대비한 '조종 훈련생 및 취업준비생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종 훈련생 지원안은 국내·외 조종사 훈련기관의 교육 중단 훈련생을 지원하고,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취업준비생의 비행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재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은 신규 훈련생을 위한 훈련과정만 개설하는 등 신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과정 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을 지원하고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 경력자 편입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또 자가용과정 자격증명 취득 후 계기비행 과정 중 훈련 중단으로 이를 이수하지 못한 훈련생 약 50명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종사 자격증명을 이미 취득한 취업준비생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따라서 제트기 조종을 배우는 제트기 훈련과정 수료자에 대한 비행이론, 비행절차 훈련 및 취업정보 공유 등 기량유지과정이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약 100명으로 과정당 50만원 내외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항공사 신규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트기 훈련과정 지원인원을 종전 3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 훈련생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늘려 과정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신규 비행교관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간 약 20명을 지원하던 채용지원금도 30명 수준으로 늘린다. 지원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지난 4월21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주기돼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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