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의 미국 보석 업체 티파니 인수에 대해 승인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루이비통(LVMH-Moët Hennessy Louis Vuitton SE)의 티파니(Tiffany & Co)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24일 밝혔다.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인수 승인으로 지난 12일 심사 결과를 양사에 회신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24일 루이비통은 티파니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3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양 사 사업이 중첩되는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랑스 명품브랜드 루이비통(LVMH)의 미국 보석 업체 티파니 인수(Tiffany & Co.)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지난 12일 회신했다. 사진/루이비통(위)·티파니(아래) 홈페이지 캡처
현재 전 세계 고급 보석 시장은 중국계 기업들이 보유한 브랜드 등 다수의 브랜드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다.
루이비통과 티파니는 결합 후에도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까르띠에, 반클리프 아펠, 부쉐론 등 다수의 경쟁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점도 고려됐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양 사 간 결합으로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며 “이번 건에 대해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는 심사를 완료(승인)했고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멕시코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는 다른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과 마찬가지로 심사한다.
가령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식취득 제한, 영업양수도 금지와 같은 ‘구조적 조치’ 또는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행태적 조치’ 등 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허용한다.
한편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고급 브랜드 루이비통은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올, 펜디, 겔랑, 메이크업 포에버, 불가리, 쇼메, 태그 호이어, 모엣 샹동, 샤또 디켐 등 총 70여개의 브랜드 계열사를 통해 다각화 사업을 하고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