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출범강행', '사법장악의도'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줘야 엄중한 검증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강 대변인은 '공수처 출범시한'과 관련해 "공수처 출범시한을 청와대가 못박은 것이 아니라 못박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기돼 있다.
강 대변인은 "그래서 7월15일이다.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 강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 완료를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끝으로 미래통합당 등이 '사법장악의도'라고 공식 반발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면서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법 5조는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과 맞물려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서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