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제어 입찰 담합 덜미…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 1억 처벌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구매입찰 나눠먹기 적발

입력 : 2020-07-02 오후 2:24:56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 짬짜미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4건의 구매입찰 중 2건씩 나눠먹기 하는 등 사전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입찰에 담합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철도 전기제어는 철도에 공급하는 전력의 품질(전압, 전류 등의 적정여부) 상태와 전력공급장치의 고장 여부를 자동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장치를 말한다.
 
양사가 담합에 나선 시기는 지난 2018년 1월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4건의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 건이다. 이들은 4건의 구매입찰 중 각각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사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 전원공급장치 구매입찰에 담합한 에이스콘트롤·제이브이지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1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 실현을 위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사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에 합의한 양사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전기제어장치 구입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져왔다. 하지만 2018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입찰 담합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에이스콘트롤과 제이브이지에 대해 각각 5700만원의 처벌을 결정했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전기제어장치 구매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최초의 입찰에서 행해진 담합을 신속히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다시는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기관이 많이 실시하는 건설, 물품 등의 구매입찰에 대한 담합예방자료 배포 활동을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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